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유족에게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해 재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홍우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던 2011년 9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5촌 조카 박용철 씨가 북한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됩니다.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수 씨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용수 씨가 평소 사이가 나빴던 용철 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육영재단을 둘러싼 재산 다툼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의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의혹만으로 재수사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박용철 씨 유족의 비공개 수사 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 전 한 달치 통화내역은 수사상 기밀이 아니니 공개하라는 겁니다.
[김용민 변호사 / 박용철 씨 유족 대리인]
"통화내역을 보고… 박용철 씨 죽음의 의혹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면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긴 해요."
하지만 검찰이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하면 소송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홍우람 기자 hwr87@donga.com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