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울리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2016-11-01 1

시급 만 원. 사장님 입장에선 부담되지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이정도는 받아야 하겠다, 하는 돈이기도 하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이 135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영세자영업자들은'차라리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낫겠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동안 소규모 편의점을 운영해온 김원석 씨. 인건비를 줄이려고 1년 전부터 야간 아르바이트생 1명만 고용한 채 하루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속은 타들어 갑니다.

[김원석 / 편의점 가맹점주]
"인상되면 제가 근무를 한 2~3시간 더 할 계획을…아니면 매출이 저조한 시간대에 문을 닫아서 인건비를 줄이는… "

편의점 점포의 평균 월 매출은 5천 4백만 원 정도. 임대료와 인건비, 가맹비, 카드수수료 등을 빼면 2~3백만 원 정도만 손에 쥡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이마저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려면 해마다 15.6%씩 인상해야 하는데요. 내년에 당장 15.6% 오르면 가맹점주의 수입은 9%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들도 울상입니다.

[PC방 업주]
"1시간에 (이용료) 1천 원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인건비만 자꾸 올리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얘깁니까? 사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김지환 기자 ring@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