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번엔 다운계약서 논란…도덕성 논란

2016-11-01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이어 이번엔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1억7천5백50만 원에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신고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공정한 거래였을까요?

김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상조 후보자가 살았던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9년 매입 당시 전용면적 83㎡인 이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가 확보한 당시 매매계약서엔 구입 가격이 1억7천55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구입 가격과 신고된 금액 차이는 1억2천550만 원입니다.

[김기정 기자]
"당시 이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 시가도 1억2천3백만 원입니다. 김 후보자가 실제 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관계자]
"관행적으로 다운을 시켰던 거 같은데, 5천만 원으로 (다운)한 건 완전히. 도덕적인 문제죠."

김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이 특혜 거래가 아니라면 등록세나 취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김기정 기자 skj@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김용우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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