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에 가혹 판결” 다시 논란

2016-11-01 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군 판사 시절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광주 시민들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 국회 청문회장에 섰던 김이수 후보자.

육군 31사단 소속 군판사 신분으로 5·18 당시 내린 판결에 질타가 이어집니다.

[함진규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 6월, 시민군에 합세한 현역 방위병 166명입니다. 166명에 대해서 군무이탈 등으로 과하게 처벌.

시민군을 태워준 버스 운전사에겐 사형까지 선고했는데, 신군부는 김 후보자의 공로를 인정해 3차례 포상했습니다.

[김이수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습니다. 광주 문제는…(사과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과라기 보다는 큰 짐이어서.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이수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집권해서 10월 유신으로 가는 그 지점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를 해야 한다. 거기에는 분명히 공과가 있으리라고….

민주당은 당시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청래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헌법대로가 아니라 근혜대로를 나는 걸어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아니라 박치주의다.

청와대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라며 6월 초로 예정된 청문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하지만 임기 초반 단행한 인사에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체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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