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2명이 면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에게 사무실 밖에서 만나자고 반복해 제안했고
다른 부장검사는 브로커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게 감찰 결과였습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강모 부장검사의 성희롱이 상습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 전 시작된 성희롱의 피해자는 후배 여검사와 검찰청 직원 등 모두 3명입니다.
강 부장검사는 휴일이나 늦은 밤 이들에게 전화해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난 5월에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 실무관의 손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모 고검 검사는 지난 2014년 5월에서 10월 사이, 사건브로커에게서 술과 골프 비용 등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브로커에게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