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임원, 가정부는 직원…급여는 회사돈

2016-11-01 4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은 회사 임원으로, 딸의 가정부는 회사 직원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우현 / 전 미스터피자 회장(지난 3일)]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1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 전 회장 일가의 사익추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의 회사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 57억 원을 거둬들이는가 하면, 딸과 사돈까지 계열사 임원으로 올려 수억 원대 급여와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직원으로 등재시켜 회삿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꼼꼼함까지 보였습니다.

탈퇴 가맹점주의 자살을 불러온 '보복출점'에 대해선 정 전 회장이 직접 보복을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초전박살을 내겠다"고 보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