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대통령 영장 고심 이유는 ‘뇌물 혐의’

2016-10-31 1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부터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영렬 / 서울중앙지검장(지난해 11월)]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박영수/특별검사(지난 6일)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특검 출범 직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에게서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금 등 433억 원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결정에 앞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입니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하고, 적용한다면 특검 수사결과 처럼 재단 출연금까지 모두 합쳐 뇌물 액수에 포함시킬지 결론 내야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결정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놓고 '오락가락'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용 혐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지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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