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2016-10-31 1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건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시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미 권한 대행이 탄핵 결정문을 읽는 21분 동안 '헌법'을 언급한 것은 모두 25차례.

"국가의 근본은 헌법이고 그 원천은 국민"이라며 헌법의 중요성을 못 박고 선고를 시작한 이정미 권한대행.

[이정미 / 헌재 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헌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임기 내내 국민의 신임을 져버리면서까지 최순실의 사익을 돕고, 의혹을 은폐한 것은 더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정미 / 헌재 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공언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정미 /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하지만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추진엽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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