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친화’ 대책…집회에 살수차·차벽 없앤다

2016-11-01 4

경찰이 오늘 집회현장에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거론한지 불과 하루만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 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
"최대한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서 민생 치안으로 활용하고…"

하지만 그 뒤에도 집회 현장에는 수천 명의 경찰과 차벽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집회현장의 모습도 대폭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오늘 "집회 현장 경찰력과 살수차, 차벽 무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인권 보호안을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시위 현장에는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경찰청이 추가로 밝히긴 했지만, 살수차와 차벽의 '무배치 원칙'이 강조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가 '인권 친화적' 경찰을 주문한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어제)]
"수사권 조정의 여러가지 전제 조건 중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내부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경찰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집회관리 방침을 바꾼 것은 수사권 조정 논의를 경찰에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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