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늦어도 24일까지 결정

2016-10-31 2

이제 다음 절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의 기류,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에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는 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으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이 대선에 미칠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형사처벌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장청구의 열쇠를 쥔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24일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성정우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