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다음주 소환 방침”

2016-10-31 1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써 검찰 수사를 더이상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다음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필요한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 2차 대국민 담화)]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하자, 헌재는 이 역시 파면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졌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 의무를 의연하고 굳건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다음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헌재 결정 이후 불복 움직임 등 혼란 상황이 가중되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5월로 예정된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검찰이 조사를 다소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지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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