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편히 쉬세요~ ‘남의 땅 조상 묘’ 보호받는다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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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조성된 분묘라도 20년 이상 유지·관리했다면
계속해서 묘 주변의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분묘 남아 있고 관리 계속하는 한 권리 유지돼
대법원, 민법 조문에는 없지만 ‘관습법’으로 인정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 약 1,500만 기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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