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8천2백만 건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인들은 현재 동네의원이나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만5천 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합니다.
만5천 원을 넘을 경우 본인이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만5천 원에서 2만 원까지는 10%, 2만 원 초과 2만5천 원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조제료가 만 원 이하면 본인 부담이 천2백 원에서 천 원으로 줄고, 만원 초과 만2천 원까지는 20%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허리가 아파 동네의원에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8천4백 원 내던 것이 내년부터 4천 원만 내면 돼 절반 이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노인 의료비가 정액 구간을 넘어서면 본인 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동네의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에서 8천2백만 건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외래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만성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 계획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10208265425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