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10년간 수만 명에게 판매해 온 혐의로 46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약처 식품사용금지 품목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 원어치를 만들어 전국 소비자 3만7천 명에게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마황에는 필로폰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 있으며,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출혈 위험이 있어서 한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 씨가 판 한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고 씨의 친인척 3명과 한약사, 상담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이들이 만든 제품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약으로 볼 수 없고, 마황은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재로 한의사 처방을 받지 않고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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