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장애인에 월급 11만 원 준 사장 구속 / YTN

2017-10-31 2

지적 장애인을 십수 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한 달에 고작 11만 원만 준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보살폈다는 게 사장의 주장이지만 피해 장애인을 보면 제대로 보살핌을 받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부터 공장에 딸린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지적 장애인입니다.

찌든 때가 가득한 방에서 지내며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아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사장은 물품하역이나 청소 같은 잡일을 시키고도 매월 임금 10만 원과 과잣값 만 원을 건네기만 했습니다.

경찰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5년 동안 주지 않은 임금이 1억천만 원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윤구 / 부산 사상경찰서 지능팀장 : 같이 일했던 근로자,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15년 동안) 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는 교통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쳐, 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때 나온 보험금과 휴업급여 등 4천여만 원도 사장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공장 단칸방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에 들어간 경찰.

사장은 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보살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장 관계자 : 보살펴 줬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람이 어리석고 오갈 데 없어서. 그리고 착취 아닙니다. 착취는 무슨 착취입니까?]

이 공장 단칸방에서는 지금은 보호시설에 있는 다른 지적 장애인도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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