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금품 살포' 건설사 시공권 박탈 / YTN

2017-10-30 1

정부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는 시공권 자체가 박탈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사비 '7천만 원' 지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된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

과열 경쟁으로 인한 건설사 간 폭로전에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 (롯데건설 압수수색 / 지난 23일) :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잠깐만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는 적발되면 시공권 자체를 빼앗는 겁니다.

건설사가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입니다.

2년 동안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자격도 제한됩니다.

[강태석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오히려 나중에 공사비 부담이 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 향후 정비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금품이나 향응, 이런 부분들이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도 금지됩니다.

공사와 관련 없는 이사비와 이주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재건축 조합에 제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예외를 뒀습니다.

건설사가 은행 금리 수준으로 조합에 이주비를 빌려주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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