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과다적재...탁송차량의 위험한 질주 / YTN

2017-10-30 0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차를 운송하는 탁상차량 한꺼번에 많은 차가 실려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 하게 보이죠. 차를 더 많이 싣기 위한 불법개조입니다. 이런 불법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불법개조를 한 업주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모 씨 / 자동차 불법개조 업주 : 카캐리어를 제작해서 안전검사를 맡고 돌아와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업주들이 요구하니까, 5대 실어야 하니까 좀 늘려달라….]


원래 탁송차량에 실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3대라고요?

[인터뷰]
네. 5톤 카캐리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밑부분에 1대를 놓고 윗부분에 2대를 넣는 것이 가장 규정에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많이 봅니다. 밑에도 2대, 위에 3대. 이것은 과적을 한 상태인데 이 과적을 하기 위해서는 상판을 확장하거나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1m에서 1. 5m 이상으로 늘립니다.

그러고나서 이 차량들을 싣고 운행을 하는 이와 같은 불법개조의 형태인데 말이죠. 이것이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업체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실을수록 임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또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불법차량 카캐리어 구조를 변경해서 수익을 많이 현재 얻었던 사항이 적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신 것처럼 차량이 밑에는 원래 1대만 있어야 하고 위에는 2대, 3대만 싣게 돼 있는데 각각 아래위로 1대씩 더 싣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수수료를 받겠죠, 이거 때문에 불법개조를 단속하고 있음에도 성횡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얻는 수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3대 정도 실어야 하는데 두 대를 더 싣는다고 하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다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성횡하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 저런 탁송차 같은 경우 굉장히 흔들거리는 게 많아요.


옆에서 보면 묘기 같아요, 묘기.

[인터뷰]
그래서 옆에 코너를 돌 때 보면 이게 무게의 중심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결줄이랄지 고박한 줄이 풀려 가지고 차가 만약에 고속도로나 다른 차선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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