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판박이...'재판 보이콧' 박근혜 전망은? / YTN

2017-10-29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를 불신하며 변호인단을 전원 사임시키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낸 박근혜 전 대통령.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지만 앞으로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1년 전 12·12 쿠데타와 비자금 혐의로 대법정에 나란히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때와 판박이입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은 연희동 사단이라 불렸던 변호인단을 모두 물리치는 동시에 재판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도소장이 재판부가 강제로 모셔오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득한 끝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구인영장으로도 데려오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해도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해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 포기로 볼 수밖에 없어 심리판결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혐의는 다르지만 국선 변호인에 비협조적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중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실제로 궐석으로 진행될 경우 불필요한 증인이 대거 취소돼 재판 진행이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가능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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