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았던 차 몰래 가져오려다 '발각'...주인 매달고 도주 / YTN

2017-10-27 0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판 중고차를 다시 훔치려고 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차를 못 훔치도록 막아서는 주인을 매달고 질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CCTV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서울 광진구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 위에 자세히 보시면 남성이 한 명 매달려 있습니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대로 도로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니 다른 사람에게 판 중고차를 다시 훔치려고 했다가 차 주인에게 들키자 주인을 매단 채로 그대로 달아나고 있는 범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차에 매달려서 600m를 갔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판 차를 다시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물건 팔고 돈은 그대로 가지면서 판 물건을 갖다가 회수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는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건데요. 지금 저런 수법들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수법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차를 팔 때 보통 정상적인 방법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차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을 싸게 팔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성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차량 열쇠를 미리 복제를 해놓고 그리고 차에다 위치추적기를 놔두면 그 사람이 어디를 몰고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거기 가서 차문 열고 가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대포차를 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산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미끼를 던져놓고 그 미끼를 무는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하는 사기수법인데요.

그 과정에서 다행히 어떻게 보면 저 주인이 자기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차에 올라 탔는데 그 사람을 싣고 600m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일종의 살인미수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지금 문제의 차량은 제네시스인데 지금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샀단 말이죠. 한번쯤은 의심을 해 볼 만한 거고 산 사람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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