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함께 1조 2천억 원대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운영자 49살 최 모 씨와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44살 정 모 씨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운영한 41살 한 모 씨 등 1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배팅액 1조2천억 원 규모의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리비 명목으로 7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IP 추적이 어려운 신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서버를 모두 압수하고, 유사 프로그램 사용하는 조직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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