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는 억대 재산가 185만 명...이유는? / YTN

2017-10-25 0

■ 박지훈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인터뷰]
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인터뷰]
165만 명이었는데, 2015년이. 2016년에는 185만 3000명. 20만 3000명. 그러니까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보료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주고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예전에 165만 명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심각하게 증가를 했다. 아마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무임승차하는 것이?

[인터뷰]
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 부분이 사실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을 보면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금융이라든지 연금수당인지 다 합쳐 가지고. 또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재산은 상당히 많은데 피부양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건보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 1명에서 15명씩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피부양자 가운데는 집을 21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건보는 그야말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이게 140만 명이나 되네요. 21채 이상 주택 보유한 경우도 2800여 명이 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피부양자 조건. 그러니까 자산이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인터뷰]
이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21채를 갖고 있어도 9억 아래라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21채를 갖고 있어도 담보 잡히고, 저당, 저당, 저당으로 간다면.


과액이 줄어드나요?

[인터뷰]
그러면 일정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뿐이라도 9억 원 이하라고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등재되는 거예요.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등재돼서 자기는 피부양자가 돼서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기억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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