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이 가족에 얹혀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수가 185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스무 채 넘게 보유한 2천8백여 명도 건강보험료는 0원이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76만여 명.
이 가운데 40%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가운데 1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분류해보니 185만3천 명, 지난해보다 20만3천여 명 늘어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된 다주택자 역시 지난해 기준으로 141만 명이나 됩니다.
특히 스무 채 넘게 집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과 연금 소득, 근로·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 원이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느슨한 조건으로 이른바 '무임승차'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는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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