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성추행' 피해 여배우 "연기 빙자한 추행...관행으로 옹호 안 돼" / YTN

2017-10-24 1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영화 촬영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조덕제 씨가 실명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피해 여배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해 여배우는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 쓴 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로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고 상대 배우를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없이 이뤄진 상대 배우의 행위를 2심 재판부도 '연기를 빙자한 추행'으로 판단했다며

'영화계의 관행'이란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조덕제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대위는 감독의 지시였다 해도 상대 배우와 합의가 없었다면 연기에 충실했다는 핑계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실제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인섭 / 변호사 : 얼굴 위주의 장면이고 감독이 직접 피고인에게 연기 지시를 할 때도 이것은 애로는 아니다라고….]

좁은 현관에서 촬영이 진행돼 스태프 대부분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고, 기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접촉이 없었다는 가해자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재호 /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 피해자가 벽을 보고 서 있고 가해자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공대위는 조덕제 씨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자가 어렵게 낸 용기가 선정적인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과 다른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yunh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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