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의 개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명 한식당의 사장이 가수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는 개에 물린 뒤에 얼마 후 패혈증으로 숨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관심은 이런 경우 이 개를 안락사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이게 그런 기준들이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겨우 해 봐야 벌금 몇십만 원 이런 정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사람을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부상을 입히고 심지어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 주인에게 상당히 엄하게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법률 조항들이 있고 심지어 외국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개 주인에게 이런 책임을 묻는 법률 조항들도 굉장히 부족할뿐더러 실제로 양형 수준 자체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이 개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지금도 여러 가지 규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사실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고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동물보호법이 있어서요. 외출 시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또 맹견의 경우 입마개 하지 않고 외출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법령상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1회 적발시 과태료 5만 원, 2회 7만 원, 세 번째 10만 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강제력이 높은 규정으로 보기 어렵겠고요.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은 사례이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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