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받던 30개월 여아 사망...이유는? / YTN

2017-10-23 6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이에게 수면마취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 아이들도 치과 가면 충치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면마취가 위험성이 큰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도 상당히 더 커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시설이 있었느냐. 그리고 혹시 불상사의 경우 이 마취를 빨리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응급 시스템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나서 의료과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치를 함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늘이라든가 무서워하니까 제대로 진료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수면마취 상태로 분명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연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빨리 응급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취 전문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복도 가능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도과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의료에 대한 과실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현재 논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간에 1시간 뒤에 119의 구조를 받고서 갔지만 결국 12시 20분에. 시작 자체는 9시 50분에 진료가 시작된 것 같고 10시 15분의 경우 호흡, 맥박이라든가 소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봐서 치과의사가 스스로 무엇인가 응급조치를 하려 했는데 이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체되었다, 그래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치과치료받으러 9시 50분에 들어가서 결국 11시 50분경에 사망한 채로 나왔던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빨리 처리하지 못했다, 119 신고가 1시간 정도 늦어서 119가 도착을 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병원 측에서는 마취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정량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어떤 게 핵심입니까?

[인터뷰]
일단 동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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