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선고' 놓고 기싸움...국정농단 국감 / YTN

2017-10-20 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14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쳤습니다.

법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타당했다는 답을 끌어내는가 하면, 민사재판에서 삼성합병 유효 판결을 두고 이 부회장 형사 선고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구속 연장을 두고 법원이 재판을 지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치사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이에 맞서 여당은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 지연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발언을 하신 겁니다.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또다시 사법질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의 발언을 하셨는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수장에게 구속 연장이 적법했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박근혜 前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불법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형주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영장 발부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이 부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몰카범 형량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벌 회장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금을 피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왔다는 것이죠.]

야당은 1심 유죄로 본 형사 판결이 삼성 합병 유효로 본 민사 판결과 다르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물론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실체적 본질적인 내용에서 완전히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국감에서는 또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과 국정원 추명호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을 비판하는 여당과 사안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영장 심사의 선악을 따진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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