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씨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추 씨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3년 CJ 그룹 본사 앞에서 벌이던 집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CJ 측으로부터 현금 천만 원과 물품 천여만 원어치 등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위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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