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땅에 묻은 공무원...군수 비리 입증 / YTN

2017-10-18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이 군수의 측근과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3억5천만 원을 부하 공무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성군청 공무원 두 명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각각 2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돈을 김치통에 넣고 땅속 깊이 묻어두거나 집 서랍에 몰래 보관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천만 원을 범죄수익환수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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