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양호 회장은 자택 비리 공사 혐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회사자금 30억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한항공에서 짓던 영종도 호텔의 공사비 30억 원가량을 빼돌려 자택 내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진 그룹의 시설담당 조 모 전무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진그룹의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회삿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한진그룹의 건설 부문 고문 김 모 씨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 재단 이사장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가담 비중이 작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삼성 그룹 일가 자택의 관리사무소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재벌 총수의 자택공사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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