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과 위기관리 지침 불법 수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지난 정부 핵심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9시 30분에서 10시로 뒤바뀐 최초 보고 시각.
법제처 심사도 없이 빨간펜 손글씨로 불법 수정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세월호 참사 당시 지난 정부의 불법적 문서 조작 정황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조작한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또,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 공무원에게 재난대책 수립 업무를 떠맡긴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수사 대상자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명시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어제) :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문건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찾은 게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반' 의혹에 관한 추가 조사나 발표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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