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체제' 놓고 공방...헌재 국감 파행 / YTN

2017-10-13 0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각 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겁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야당 의원들이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헌재소장 대행권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서 부결된 의미가 뭐 있어요. 국회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권한대행에서 당연히 사퇴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여당은 부결된 것은 헌재소장 직위일 뿐, 권한대행 체제는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헌재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거고 헌재 자체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니 존중해야 합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오히려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이건 헌법재판소가 헌법 독립성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브리핑 내용이) 오해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1시간 반 동안의 격렬한 공방 끝에 국감은 업무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향후 헌재 국감 일정은 종합 국감 이전에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예정됐던 경찰청 국정감사도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정회되는 등 국감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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