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아이 방치' 부부 머그샷 모자이크 없이 공개 / YTN

2017-10-09 2

■ 노영희 / 변호사, 박상융 / 변호사


최근에 미국령 괌에서 차 안에 자녀들을 둔 채 자리를 비운 법조인 부부가 귀국을 했네요.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괌에 놀러갔던 여성분이 판사이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남성이 변호사이신 이 두 분이 6살하고 1살짜리 아이들을 차 안에 놔두고 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 안에 방치하고 아동학대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는데요.

괌 같은 경우에는 29도, 30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밀폐된 차,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차 시동을 꺼놓고 문을 전부 잠근 다음에 마트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15분 이상 지나게 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괌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15분 이상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게 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 마트 주차장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15분 동안 기다려봤지만 이 부부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차 문을 뜯어서 아이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다시 마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45분 동안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게 2일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현지시각으로.

그리고 6일, 엊그제인가요.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돨아왔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유능한 법조인 부부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다루는 분들이 외국 가서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이들의 실명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윤 모 변호사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알려졌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자기가 우리나라 돈 230만 원, 2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나온 거다. 10월 25일에 현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게 아니다. 자기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동학대, 그러니까 차 안에 방치한 것,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다. 단지 장기간 방치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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