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했다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괌(KUAM) 뉴스는 이 판사 부부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행 보석금 2천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이 부부는 엔진을 끄고 창문을 올린 뒤 잠긴 차 안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쇼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어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아동학대 혐의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부부는 경찰에 "마트에 있었던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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