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아이들을 자동차 안에 남겨 둔 채 볼일을 보다 불상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된 차량에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이 다가가더니 잠긴 문을 강제로 엽니다.
이어,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30대 남녀가 황급히 뛰어옵니다.
각각 판사와 변호사인 이 부부는 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마트 주차장 차 안에 어린 자녀를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붙잡힌 겁니다.
현지 방송은 이 부부가 차창을 올리고 문을 잠근 뒤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3분 정도만 쇼핑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이들은 땀에 젖었지만,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UAM 뉴스 / 괌 방송사 : 6살과 1살인 아이들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살 이하 어린이를 8살 이상 또는 어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남겨둬 숨지는 경우가 한 해 평균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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