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위조지폐' 범죄 주의 / YTN

2017-10-01 0

현금 거래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에는 위조지폐가 유통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은 물론 이를 알고 사용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시장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이 손쉽게 사용되는데, 이를 노린 위조지폐 범죄 우려도 커졌습니다.

올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지폐만 9백여 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이 발견된 위조지폐는 만 원권입니다.

위조지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화폐라면 지폐의 인물이나 숫자를 만졌을 때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면의 하얀 부분에 지폐 인물이 나오지 않거나 홀로그램을 기울였을 때 우리나라 지도 모양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위조지폐입니다.

현행법상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유통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위조지폐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현금 거래가 활발해지는 추석 연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폐를 주고받을 때는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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