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 YTN

2017-09-30 0

휴대전화기를 살 때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3년 전 도입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가운데 통신사 등이 주던 지원금 상한 33만 원 규정이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과거처럼 70~80만 원의 지원금이 풀리면서 이동통신시장의 출혈경쟁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면서 통신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휴를 앞둔 평일 오전 한 이동통신사 매장.

갤럭시 노트8 등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가 출시됐지만, 소비자의 발길은 뜸합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공시 지원금, 최대 33만 원 제한 규정이 폐지됐지만, 매장에 돈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공식 지원금 외에 추가로 현금을 몰래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한 때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70~8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풀리면서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지원금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태한 / LG유플러스 직영점 점장 : 저가 요금제를 쓰거나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분들 경우는 아직은 발길이 뜸하고….]

실제 최근 출시된 삼성과 LG의 신제품 가입자의 90% 정도가 요금할인 25%를 선택한 상황.

이 때문에 통신사는 요금할인 폭 확대에 따른 매출 감소로 단말기 지원금을 높일 여력이 줄었습니다.

[이신우 / KT 대리점 점장 : 일단 요금할인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매출에 타격이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제품이 출시되고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의 출혈경쟁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요금할인 25% 확대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통신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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