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중개업소 대신 인터넷에서 집을 구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물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싼 집값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른바 '허위 매물' 피해가 3년 동안 10만 건에 이르지만,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어 이용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매물을 보거나 매매 당사자를 만나보면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최지원 / 이화여대 2학년 : 진행 완료됐고 계약금만 넣지 않은 상태의 방을 올리셔서, 그 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주로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꼬드겨 다른 집을 소개하거나 실제보다 싼 가격에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부동산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20개 업체에 지난 2014년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10만 6천 건.
10건 가운데 9건 꼴로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9천 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만3천 건, 지난해 3만9천 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벌써 2만3천 건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뚜렷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어 허위 매물 피해를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 관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는 변수가 많은 부동산 거래 특성상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확고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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