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 도주하다 벌점 210점 받은 20대 / YTN

2017-09-28 1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3일 밤 11시 10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경부고속도로에서 급차선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3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도 무시하고 전조등을 끈 채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형사입건하고, 벌점 210점을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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