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막는다...양대지침 공식 폐기 / YTN

2017-09-25 0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대 지침에 반발해 온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정부가 오늘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조항이 담긴 양대지침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해고로 불리는 일반해고는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하자 노동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부당한 단체협상 시정명령 폐기와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양대지침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사회적 대화 등 앞으로 방향에 대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계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노조를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며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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