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결국 구속 / YTN

2017-11-15 2

[앵커]
만 14살, 어린 나이여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쉽지 않았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보복 폭행이라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투성이 사진' 한 장이 퍼지며 공분을 샀던 '부산 여학생 폭행사건' 가해자 B양.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잔인한 보복 폭행의 결과는 구속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7시간여 고민 끝에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폭행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아날 수도 있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만 14살, 어린 나이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듬고 넘어가기에는 죄가 무겁다는 판단이 여론에서부터 경찰,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B양은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됐습니다.

성인 수감자와 같은 공간에서 방만 분리된 채 당분간 생활해야 합니다.

보복 폭행 당시 '피투성이 사진'을 또래에게 SNS로 보내 얼마나 죄가 큰지 물었었는데 이제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소년 법정에서 심리 중인데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이 넘어가면 B양과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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