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YTN

2017-11-15 2

■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부산 여중행 폭행사건 이 중 한 명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상당히 좀 이례적인 편이죠?

[인터뷰]
그리고 법상에도 이와 같이 미성년 남짓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상에도 성인에 있어서 구속의 상당성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이거 외에 중대한 사유 더 더불어서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혹시 구속의 경우에 아픔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영향 때문에 이 구속의 사유를 더 제한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 이유를 보면 사회공동체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 단계를 훨씬 벗어났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이유로 7명 중에서 적어도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될지, 이 여부는 상당 부분 지켜봐야 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자체가 1차 폭행을 한 양태를 보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복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또 2차 폭행이 이뤄졌어요. 그러면 어떤 법적 관점에서 보면 구속을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1명이 아니고 7명이나 되다 보니까 공범관계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상당 부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학생이 14살인데 그러면 소년법 대상인 것인데 소년법 대상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인터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딱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인데 14세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또 소년원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또 소년원에 갔고 소년원에서 보호관찰 중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과가 또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어서 소년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이번 범행은 이번 범행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6월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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