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내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년법 개정' 요구에서부터 시민들의 빗나간 분노까지 사건의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1일 밤이고 가해 여학생 2명이 그때 자수를 했는데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됐습니까?
[기자]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인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자체 판단에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심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물어 청구 여부를 결정한 건데요.
모두 11명이 참가한 심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4살인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된 겁니다.
B양은 피해자 A양을 지난 6월 29일에 폭행한 뒤 지난 1일에는 이 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1시간 반가량을 무자비하게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내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B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영장 청구에서부터 실질 심사까지 과정은 어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여서 법원에 호송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에는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자수했고 혐의를 시인하고 있으며 현재 소년원에 위탁 중이라는 점이 B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폭행의 잔인함과 보복범죄여서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C양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면 같은 건으로 두 번 처벌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을 했는데 이송이 되면 B양과 마찬가지로 구속 등 형사재판 절차가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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