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는 공정 경제는 물론 혁신까지 가로막는 고질적인 갑의 횡포로 꼽힙니다.
정부가 이 같은 기술 유용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직권 조사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벤처 사업가 임창기 씨는 자신이 개발한 가상 현실 기술을 KT가 가로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 속으로 들어가 인기 캐릭터와 율동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신기술이었지만, KT는 기술 제안서까지 다 읽어본 뒤 계약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게 임 씨의 주장입니다.
[임창기 / 벤처 업체 대표 (지난 4일 YTN 인터뷰) : 사업제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했던 콘텐츠 기획 방향, 심지어 메인 카피(문구)까지 다 도용했습니다.]
그러나 임 씨처럼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대기업 보복도 두려워서 피해 기업 열에 여섯은 억울해도 포기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신고는 불과 26건.
그나마 상당수는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대기업 약속을 받고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명 제보와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내년 기계와 자동차, 다음 해 전기 전자와 화학 분야 순으로 직권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기술 유용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제재하고, 3배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을 현재 3배 이내에서 (무조건) 3배로 조정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시효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자료 유출 만해도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지만,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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