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 학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청은 오늘 오후 시민위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게 소년법 정신이지만, 이번 일이 사회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범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주범 1명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보호관찰소 요청으로 같은 범죄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에 사건 이송 요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으면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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