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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해' 무기징역 선고..."정황 증거 충분" / YTN

2017-11-15 31

[앵커]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인 수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가족 3명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탑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50대 남성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남편의 몸에서는 치사량에 달하는 니코틴 원액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남편이 담배도 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40대 부인과 내연남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통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은 니코틴 원액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에 의해서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몰래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내연남이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에 빠져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재산을 노리고 범행했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한다며, 변호인 측의 항소 제기에 대비해 판결문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jy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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