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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차벽 안 쓴다"...집회 자유 보장 / YTN

2017-11-15 0

[앵커]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와 차 벽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경찰이 시위 대응 방식을 바꾸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 앞으로 실제 시위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몸 위로 떨어지는 살수차의 물줄기에 집회 참가자들이 맥없이 쓰러집니다.

광장 주변을 빼곡히 막아선 경찰의 차 벽 탓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물대포와 차 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경란 /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위원장 :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데,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살수차의 경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수압을 낮춰 사용하고, 차 벽 역시 안전이 위협받거나 폭력을 막기 위한 상황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고, 실제 인원과 방법이 신고 내용과 일부 다르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케 하고, 폭력 위협이 클 때만 참가자들을 촬영하며, 경찰 보호장비에 개인 식별 장치를 부착하고 무전을 녹음해 책임을 확실히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시각과 인식을 바꾸고 현장에서의 실제 대응방식도 개선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폭력시위 대응 위주의 훈련도 평화 집회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단계별 훈련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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