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과도한 분양가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권에 당첨되면 '로또'가 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된 뒤 2년 6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결정해 집값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품질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격이나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대구 수성구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지역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의 85% 정도로 분양돼 당첨되면 최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심해져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강남 4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지는 70여 곳, 6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악화하는 데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맞물리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곳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등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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