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 직원들 영장 청구...수사 착수 이래 처음 / YTN

2017-11-15 0

[앵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수사를 시작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영장 청구 대상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와 현직 간부 박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씨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 조작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등 18대 대선 당시 댓글 부대 활동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장 청구 대상인 박 씨의 경우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씨의 경우 최근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 가운데 죄질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영장 청구 대상자를 가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쯤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됩니다.

[앵커]
점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부대에 지급된 활동비 영수증을 조만간 넘겨받는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댓글 부대의 활동비로 현금을 주면, 팀장들이 그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국정원이 보관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했는데요.

그래서 이 영수증은 횡령 등 원세훈 전 원장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검찰에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차와 2차 수사 의뢰 대상자 48명에 대한 활동비 영수증을 넘겨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자료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준비되는 대로 검찰에 자료가 넘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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