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유죄의 근거가 된 일부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이번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 前 국가정보원장(지난달 30일) : (재판 4년 끌었는데 소회 한마디 부탁합니다.) "…….]
원 전 원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해 양형도 심하게 올라갔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는데, 1심부터 따지면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해 형량을 정하는 1·2심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선 재판부의 법률 적용과 논리의 오류를 확인합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하게 한 핵심 근거 자료가 부적절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 유무죄를 따진 게 아니라 증거 능력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다시 사건을 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문제 삼은 자료 대신 '국정원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사항' 보고서 등을 선거 개입의 명백한 증거로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4년 동안 롤러코스터 타듯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온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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