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29톤급 어선 선장 김 모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제주시 한림 남서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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